대구MBC NEWS

과학벨트 입지선정, 특별법에 따라야

입력 2011-02-11 11:43:12 조회수 1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는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 특별법'에 따라,
오는 4월 이후에 발족하는 추진위원회의
평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와 산업기반 밀집도와 그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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