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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신규확대 품목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2-11 11:15:09 조회수 1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원산지표시 신규품목 확대에 따라
오늘부터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 업체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모든 음식점과
제과·제빵점, 피자점, 주류 등의
제조업체입니다.

쌀과 배추김치는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 오이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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