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의 한 통신사 건물에
50대 남자가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사건은
운전자가 이혼한 전 처와의 소송에서 지면서
화풀이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50살 김모 씨가
아들 휴대전화 문제로 전 처와
맞고소를 한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가 제출한 서류 때문에
소송에서 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앙심을 품어 통신사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가
치료를 끝내는 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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