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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유연근무제 도입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2-11 17:21:02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이
교사를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형태를 개인과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하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도입 유형은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근무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출근시간과 날짜를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등입니다.

시 교육청은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공무원이나 연구직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기관장과 학교장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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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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