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전세와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들에게
오늘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렸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출 비율도
10%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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