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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2-10 11:04:34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초 원심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모 전 대구시의원의 약국사업에
2억 여 원을 투자해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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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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