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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적인 조례, 규칙 개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2-10 17:20:35 조회수 0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성 차별적인 조례와 규칙 23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15건을 올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적용하는
임용 우선순위에 '병역을 필한 자'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도립예술단 복무규정 가운데
'여성단원이나 직원이 출산휴가 90일을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등
차별조항 개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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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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