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낡은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 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3년 동안
2천600 가구에 급수관 교체비용
1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800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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