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는 기업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전직 국정원 직원 58살
안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씨 부부는
양모 씨 회사의 주식 3천 500주를
7천만 원에 사들인 뒤 양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8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안 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양 씨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받아 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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