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기업인 협박 거액뜯은 전 국정원 부부 실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2-08 11:28:1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기업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전직 국정원 직원 58살
안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씨 부부는
양모 씨 회사의 주식 3천 500주를
7천만 원에 사들인 뒤 양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8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안 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양 씨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받아 들여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