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달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종전에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아파트와 호텔,백화점 등 주차장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했더라도
돌려보낸 뒤 직접 주차장에서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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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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