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각종 기부행위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현수막이나 인사장 등을 불법으로
게시하거나 발송하는 행위와
노인정과 경로당에 선물을 돌리는 행위,
주민들이 여는 정월대보름 관련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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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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