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서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합니다.
현수막이나 인사장 등을
불법으로 게시 또는 발송하거나
노인정과 경로당에 선물을 돌리고,
주민들이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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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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