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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제재조치 확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2-01 12:03:02 조회수 0

장 중첩증 여자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대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국책사업 참여 제한, 의료진 면허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이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응급환자의 초음파 검사를
외부 의료기관에 맡긴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직 근무를 했던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교수는
15일간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내년도 해당 과의 전공의 정원 감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신규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과 파티마병원 등 관련 4개 병원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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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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