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반공법위반 복역, 국가 배상판결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1-30 11:54:26 조회수 0

군사정부 때 반공 임시특별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옥살이를 한 뒤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교원단체 간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15민사부는
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와 가족들에게
12억 6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를 체포한 이후 제정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했고,
불법체포·구금상태에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 면직처분을 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1년 반공 임시특별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가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4년 6개월만에 사면됐으며,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