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벌금 최고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난 달 8일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4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은 이씨를 모욕죄의 벌금 최고형인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30분 가량 욕설을 했다며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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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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