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합니다.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김천 시민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김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김천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고문변호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민원인에게 다시 보내주는 방법으로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