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한
서른여섯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1억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생계안정비용은 가축입식 제한에 따른 보상으로
농가당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인데,
최대 생계안정기간 6개월 가운데 3개월치에
해당합니다.
영천시는 또 가축을 살처분한 마흔여덟 농가에
보상금의 50%에 해당하는 108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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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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