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불법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농·축·수협 등 조합장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 선거사범을
다음 달 20일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설·대보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제공 행위'와
'주민 행사에 음식물 제공',
'불법 현수막 게시와 인사장 발송',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의
찬조금품 요구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신고자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