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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감리업체로부터 돈 받은 혐의로 구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1-26 18:34:30 조회수 3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와 관련해
감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의회 A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09년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와 관련해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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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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