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저축은행인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50만 원과
임원 2명 직무정지 1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정기 주총을 통해
중간 배당을 2번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도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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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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