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위해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건축허가 사전 행정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구미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입주민 간 분쟁 민원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주택행정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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