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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비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1-22 18:01:03 조회수 3

구미시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낡은 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 후 5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가로등이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자전거 보관대 같은
입주민 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예산 2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다음 달까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뒤
구미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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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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