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1-21 17:52:25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도 내 전통시장 20곳에 대해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최대 14일 동안 주간 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 허용 대상은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해
구미 선산시장과 중앙시장,
성주·군위·고령 시장 등 모두 20곳으로
주차허용 구간과 가능 시간은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와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