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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살인죄 징역 10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20 17:32: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해 10월 술집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장애 검사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등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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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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