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8 형사단독은
지난 2천 8년 4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137차례에 걸쳐 한건당 50-200만 원의
돈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지인 90여 명을 김 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방범과 죄질이 극히 불량해 모두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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