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3천 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업주
40살 한모 씨와 종업원 4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무료 공연과 경품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1통에 3만 3천 원인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해 1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3천 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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