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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공 부분도 하자보수대상" 판결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19 17:44: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3민사부는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는 보수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시공사 측은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만 보수책임이 있고
미시공 부분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완성된 건축물에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어
사용.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이 있다면
하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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