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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4살짜리 여자아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대병원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남는 대신,
각종 국책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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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 응급의료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북대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고했던 지정 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료 거부에 해당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권역센터 지정 대상이 될 만한 병원들이
모두 사건에 연루돼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INT▶ 허영주/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권역 센터 지정을 취소할 경우 상당기간
권역센터로서의 응급 의료 서비스가
대구 지역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국책 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지정 취소에 맞먹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경북대병원은 이에 따라 당분간
권역 외상센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 관련 신규사업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시 진료를 거부한 담당 의료진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된 4개 병원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지역 대형병원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만큼, 스스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김제형/대구시 의사회장
"이송 체계 확립과 전문의 상시 진료,
과감한 투자로 지역민의 건강을 보살펴야"
정부도 전국의 응급 의료기관이
비슷한 상황인 만큼
근본적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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