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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습성추행 용의자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18 09:30:0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해 10월 13일 오후 6시 40분 쯤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 23살 김모 씨를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20여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7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제보 받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CCTV로 분석해 교통카드 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두 달여 동안 전동차에 탑승한 피의자를
추적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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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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