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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귀책사유, 설계비 청구는 정당"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15 17:11: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대구의 건축사 사무소가
"시행사의 업무진행상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설계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시행사들이 연대해 설계용역비 19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업이 중단된 것은
시행사들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땅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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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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