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헐값에 산 외제 대포차량을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일반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42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새차와 가까운 고급 외제 대포차량을
절반 값에 매입한 뒤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해
같은 일당의 명의로 이전해
중고차상사 등에서 매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대 당 5000만원 씩
모두 5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주로 농촌지역에서
자동차 이전 매도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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