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미의 KEC 노동조합이 제기한
조합원 8명의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북지노위는
"KEC노조와 근로자가 벌인 파업은 불법이고
회사가 취한 징계는 절차나 양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EC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KEC 사측은
불법 파업을 하고 공장을 무단 점거했다며
KEC노조 현정호 지회장 등 4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4명을 권고 사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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