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부부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올해부터 태어나는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월 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금을 지원합니다,
또 셋째와 다문화가정의 첫째 아이는
5년간 월 10만원 이하, 넷째 아이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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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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