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은 새해부터 본원과 칠곡병원 사이에
25인승 전세버스 5대를
셔틀버스로 운행해 왔는데
대구시 북구청은 전세버스는
직원 출퇴근용으로만 가능하고
병원 차량도 불특정인을 무료로 태울 경우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측은
예약 환자와 직원만 이용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병원 소유 차량 3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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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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