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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명의 빌려준 분양계약은 허위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13 17:00: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 민사부는
대구시 수성구 56살 김 모씨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계약자 7명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회사인 대동종합건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대납해
원고들이 낸 돈은 전혀 없으며,
이는 시공사가 공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주고
명의만 차용해 체결한 허위 분양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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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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