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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국고 지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1-11 16:44:51 조회수 0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국 각 시·도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대구와 경상북도에 각각 29억 원과 28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는 달성군 취락지구 녹색마을 조성사업 등 14건에 29억 원,
경북은 고령군 좌학근린공원 사업 등 4건에
28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마을진입도로와 농로, 농수로, 소공원조성 등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던 주민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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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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