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나
세대 내 구획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전화로도 받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시청을 찾지 않고도
전화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갖고 가정을 방문해
허가 여부와 허가 때 이행사항 등을
설명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도 도와주는 등
허가에서부터 준공 때까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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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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