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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1-08 17:38:0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여성 2명이 사는
구미의 한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짧은 기간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만큼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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