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1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1시 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50여 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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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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