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회사원 벌금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1-07 18:41: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1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1시 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50여 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