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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열 울릉군수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1-06 17:17:48 조회수 0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 군수는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의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정 군수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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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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