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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보험료 납입 유예

입력 2011-01-06 10:43:21 조회수 1

경북농협은 구제역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업인들에게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유예대상은 금주 현재 계약이 유효한 생명과
손해보험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고
이 기간에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상해 줍니다.

희망하는 축산농업인은
시.군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구제역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험가입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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