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지급을 요구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26살 구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해자 구 씨가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으로 요구한
5천 400여만 원 가운데
치료비는 100만 원만 인정된다며
보험회사인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운전자가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해당기간 만큼 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통원치료비로 요구한 금액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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