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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토성 주변 지역 건축허용기준 완화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1-05 11:17:01 조회수 0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구 달성토성 주변의 건축물 허용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달성토성 주변 달성동과
대신 1동 일대의 건축물 최고 높이 허용기준을 기존의 10미터 이하에서
편평한 지붕은 11미터 이하,
경사진 지붕은 14미터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건물 층수 기준은
기존의 2층에서 3층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낙후된 달성토성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앞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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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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