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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친어머니 부동산 가로챈 아들 구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1-03 15:42:22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1부는
등기필증 분실각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 씨와 이 씨의 문서 위조를 도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2009년 12월 28일
친구 김 씨와 짜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
위임장과 등기필증 분실각서를 위조한 뒤
이를 공증받아 어머니 소유의 시가 5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위조한 문서를
공증 받는 과정에서 이 씨의 어머니와
닮은 사람을 소개해 준 모 교회 목사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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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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