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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오프 위반 노조 첫 사법 처리

입력 2011-01-03 11:42:18 조회수 1

타임 오프를 위반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시정 명령을 거부한 노조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습니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해 말
단협 시정 명령을 여러차례 거부한
포항·경주지역 소재 7개 금속노조 지회를
입건하는 한편 이들 지회의 단체 교섭과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금속노조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법정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맺은 사용자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노조측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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