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에
유통이력정보를 부착해 원산지 둔갑을 막고
불량쇠고기 회수를 앞당기기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와
종업원 5명 이상 식육포장업자,
영업자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판매업자는
거래내역을 반드시 입력해 유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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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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