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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달성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 허용기준 완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1-02 16:07:35 조회수 0

대구 서구청은 대구 달성공원 주변
서구 비산 2,3동 일대 17만 제곱미터에서
건축물 높이 허용기준이
10미터에 11미터로 상향조정되고,
경사지붕의 경우도 최대 14미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주택은 2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밖에 없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왔고,
재산권 분쟁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잇따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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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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