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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연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11-01-01 17:01:46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년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과 매몰,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출하지연,
판매부진으로 고통을 겪는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경북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사육 농가 가운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은 농가로
245억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농가는 1년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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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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