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별 허가 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자 기준으로
10명 이하는 3명, 11명에서 50명 사이는 4명,
51명에서 150명까지는 6명,
151명에서 300명까지는 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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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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