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동성로파 행동대원 26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술값을 치르지 않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술값 4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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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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